‘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 조례’ 근거로 본격적 대응 밝혀
군산시와 김제시,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 놓고 갈등
전북도가 지난 4월 개정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본격적으로 도내 주요 공공갈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 해결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계획을 비롯해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도내 공공갈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한다. 또 사안별 갈등에 따라 공공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유도하는 협의체를 운영, 갈등영향분석, 전문기관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여러 문제로 도내 각 시·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중 군산과 부안, 김제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수년째 갈등을 보임에 따라, 새만금 메가시티와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구상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전북도가 새만금 인근 시군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전북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군산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서 무산됐고, 최근에는 각 시·군의 시민단체들까지도 저마다의 의견만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군산시와 김제시를 대신해 새만금 관할권 분쟁 선봉에 서있는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이 지면을 통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북도의 중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은 당연히 군산시에 있다”며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 어업 면허, 불법어업 단속 등을 군산시가 120년 동안 예산을 들여 진행해 왔음에도, 뒤늦게 김제시가 관할권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추진 중인 전북도에도 문제가 있다. 전북도가 김제의 도발은 외면한 채 원론적인 통합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며 “군산시민은 2호 방조제를 빼앗긴 억울함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김제가 또 우기고 있다. 우리 땅을 추호도 넘겨줄 수 없다. 시민들과 똘똘 뭉쳐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지면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는 “김영일 의장이 이웃인 김제시에 낯 뜨겁고 자극적인 단어들로 언론을 도배함으로써 김제시민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의회가 선 관할결정, 후 개발이라는 엉뚱한 프레임을 씌우면서 김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남 탓 타령 공방,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와 내로남불 등 못된 것만 배운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달까지 공공갈등 현황 파악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내달 중 공공갈등 종합 관리계획 등을 심의한 뒤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전북도의 중재 역할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