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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비 명목 수천만원 갈취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류재우) 수사과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집안 오빠에게 부탁해 수배중인 남편을 불구속 처리해주겠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김 모씨(50·여·군산시 소룡동)를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2-12 08:52: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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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류재우) 수사과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집안 오빠에게 부탁해 수배중인 남편을 불구속 처리해주겠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김 모씨(50·여·군산시 소룡동)를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조 모씨(48)로 부터 “남편이 폭력 등의 죄로 경찰에 지명수배되어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집안 오빠가 대검찰청에 높은 사람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집 한 채 값을 주면 오빠에게 부탁해 남편을 불구속 처리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4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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