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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군산지사는 익산지사 군산지소?

군산지사는 수년째 군산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어 수의계약공사 입찰과정에서 군산업체들을 의도적으로 외면,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2-12 09:50: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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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군산지사는 익산지사 군산지소인가.\"

 

군산지사는 수년째 군산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어 수의계약공사 입찰과정에서 군산업체들을 의도적으로 외면,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군산지사는 \"2007 봄마무리 광교 2, 어은 4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폐기물 처리\"건에 대한 입찰에서 군산업체와 익산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이 입찰은 기초 금액이 902만5000원이어서 소액수의 용역계약이 가능한 건.

 

군산지사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견적입찰(수의계약)의 경우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군산시와 익산시 소재업체로 제한을 뒀다는 것.

 

군산지사는 익산시 업체들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은 과거 수계권이 같은 지역이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군산업체들은 군산지사의 탄생이 익산을 근거로 생기는 바람에 맺어진 인간관계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계약에 참여한 군산지역의 한 업체측은 지방계약법에서는 모든 입찰의 경우\'2인이상\'이면 성립된 것과 비교할 때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업체는 또한 과거 수계 보다는 그동안 맺어온 잘못된 관행을 인용한 결과가 아니냐면서 백번 양보해서 이 법규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이웃 김제시와 연계, 5인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면 되는데 업체수가 많은 익산지역과 동동한 기회를 부여한 것은 군산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익산지사는 같은 조건이 주어질 경우 군산업체는 아예 배제하고 있어 이래저래 지역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이에앞서 군산지사는 지난 2004년 구역조정에 따라 관할 구역을 변경했으나 청사부지를 여전히 확보하지 않은채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세월만 허송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해왔다.

 

많은 시민들은 \"3년동안 청사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시민들이 20여km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것은 공사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들고 \"여기에다 아직까지 익산업체들의 이익을 챙겨주는데만 관심을 가진 군산지사는 이미 익산지사 군산지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정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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