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 체불임금 20억여원

군산지역의 800여 근로자가 설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2-12 11:12:2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지역의 800여 근로자가 설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와 노동부 군산지청이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군산지역에서는 186개 사업장 792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체불임금 규모는 총 20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임금 회사의 유형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해 관련법에 따라 지명수배 된 상태이거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채권 확보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날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 군산지청 등은 관내 체불임금 사업장에 공사대금과 밀린 임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근로자들의 안타까움은 커져만 갈 전망이다.

 

 노동부 군산지청은 오는 17일까지 설 대비 대책반을 풀가동해 매일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임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는 등 체불임금 해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