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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막는다”…군산시, 마당개 중성화 지원

농촌지역서 키우는 생후 5개월령 이상…올해 지원 규모 300마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6-02 10:39:47 2023.06.02 10:39: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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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서 키우는 생후 5개월령 이상…올해 지원 규모 300마리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조절 등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조성 ‘기대’

 

반려동물 보유인구 증가로 개 물림 사고와 야생화한 들개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불안을 덜고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 허벅지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이 개 물림 사고는 도내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0여 명이 개에 물렸다.

  

여기에 2018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 위기를 겪었던 군산지역에는 유기견이 늘고 일부는 들개화돼 아직도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시에 비해 유기 사례가 많은 농어촌지역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읍․면지역 유실․유기견의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마당 등 실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 규모는 300마리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이 우선지원 대상이며, 1가구당 최대 3마리까지로, 실외사육견 소유 견주의 자부담 비용은 암컷 최대 4만원, 수컷 최대 2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1차 신청이 마감(80마리)됐으며, 오는 16일까지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 읍․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중성화 사업 진행 시 미등록 개체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실외사육견이란 소유자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개를 말하며, 그간 읍․면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돼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유실·유기견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유실·유기견의 야생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은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으로 유실·유기견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외사육견의 들개화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중성화 수술을 원하는 소유주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군산시민 안전보험’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2022년~)’ 항목 등을 추가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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