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피해접수 창구 운영·피해자 임시거처 확보 등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지난 1일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 4가지 요건을 충족,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 지원 ▲주택 낙찰시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하며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