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7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원 교육을 가졌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다.
조사대상은 총 2,862개소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 행위(신축․대수선․용도변경 등)가 일어난 시설로 공동주택,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며, 조사요원 2명이 현장을 방문해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주차구역), 위생시설(화장실) 등 편의시설 기준
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조사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및 미흡하게 설치된 곳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이용하기에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