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도난당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해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경우 ▲자동차가 압수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폐차·압류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유학 등 국외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과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은 관련 증빙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은 번호판 1개 반납이 필요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검사 유효기간 연장과 의무보험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