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 수사요청
군산시, 협상․계약 포함한 모든 업무, 특수목적법인서 진행…시와 무관
감사원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가운데, 군산시가 감사원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강임준 시장은 지인의 업체가 태양광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군산시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 2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우선협상자가 협상기한 내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도록 돼있지만, 강 시장은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 등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금 조달을 맡은 금융사가 연대보증 조건 준수를 요구하자 원래 금융사를 빼고, 다른 금융사를 참여시켰다”면서 “금융사 변경으로 당초 대출금리(고정금리 3.2%)가 최소 1.8%포인트 높아져 수익금이 감소하게 됐고, 향후 15년간 110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반론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이라며 “군산시는 우선협상자 선정만 했고, 그 이후 협상과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군산시와 무관하게 SPC에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110억원 상당 손해가 전망된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었고 금리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당시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시민펀드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더구나 향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현시점에서의 금리 차이만으로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등의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