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요양원과 요양병원서 입소자․환자에 대한 학대 논란 이어져
정기․지속적 관리 필요하지만 인력 문제 등 한계로 기대 못 미쳐
‘관 위주 점검이나 단속이 아닌, 민관협의체 구성․활용해야’ 지적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의 환자 학대 논란과 관련해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 관 위주의 점검이나 단속이 아닌,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노인요양․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신체 일부를 일회용 비닐봉지를 묶어 관리했다’는 주장이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다.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기저귀를 바꿔 주려고 풀었는데 중요 부위가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남편의 성기를 묶어놓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경찰은 입소환자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요양보호사와 원장 등 5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한 경우도 있다.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90대 환자가 ‘눈에 멍이 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자의 보호자는 “삼사일 전에 방문했을 때 어머니의 멍이 없었는데, 이날 방문했을 때는 멍이 들어 있었다”며 “요양병원이 환자를 학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 관계자에게 항의했지만, 학대는 없었고 이유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환자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 보호자는 “환자에게 특이사항이 생기면 보호자에게 즉시 알렸어야 함에도, 보호자가 항의하기 전까지도 상황 파악 등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면서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군산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점검이나 단속이 요식행위에 그칠 소지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에는 군산보건소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 9곳에 약 1,900명의 환자와, 군산시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요양원 30곳에 1,150명의 입소자, 재가노인복지시설 85곳, 재가장기요양기관 112곳 등이 있다.
현실적으로 몇몇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등을 하고는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 외에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 등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대처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인력 문제 등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불법·부당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나, 신고와 민원이 접수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현지조사 주관기관과 처분청은 지자체 ▲실제 조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나눠져 있다.
지자체는 공단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기관 위주의 점검이나 단속이 아닌, 민관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군산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자․환자에 대한 학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점검은 과도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시행을 위해서는 관계관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