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제작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을 사전 등록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도장 분실 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인감 변경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감 위·변조 사고와 위임 발급으로 인한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위험성도 있다.
이에 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대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달리 위·변조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인감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인감등록 절차 없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감증명서보다 발급이 편리하지만, 서명제도의 인식 부족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8.3%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군산기계공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이·통장 회의 등 자생단체를 통해 이를 적극 알리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금융기관, 중고차매매상사 등 인감증명서 주요 수요처를 방문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발급률을 꾸준히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