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은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시기다.
이번 감시활동은 폐수 배출업소, 가축분뇨, 폐기물 관련 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가축분뇨·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감시용 드론 등을 활용한 주요 하천, 환경시설 순찰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복구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오염행위 발견 시 군산시 신고·상담창구(128), 군산시 당직실(454-4222)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