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유실·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와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입양 후 발생하는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내장형 동물등록, 펫보험 가입 등의 비용을 지원해 입양자들의 부담을 줄여 입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이다.
지원금액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된 경비 중 60%를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며, 유실·유기 동물의 재발생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청구서, 입양확인서,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을 위한 영수증,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증, 통장 사본이며, 시 농업축산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입양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군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양육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제공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