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과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설명회’를 진행하며 시민과 근로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 과 민간기업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관련업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환경을 조성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시간에는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교육을, 두 번째 시간에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 설명회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사례와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와 교육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김기성 부장이 실시했다.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에 관한 교육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광호 반장이 안전과 산재예방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시가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산단통합 안전관리 지원 협의체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기관·단체들과 상호 협력해 각각 교육계획, 강사와 장소 등을 지원하며 공동으로 실시한 첫 교육사례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판결 선고 사례 등과 관련해 중대재해에 대한 이슈와 관심이 뜨겁다”면서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목적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전한 군산’, ‘근로자가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