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면허취소 수치 1명·교통법규 위반 6건 적발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지난 7일 새벽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해 면허취소 수치 1명 등 교통법규 위반 6건을 적발했다.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최근 휴가철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단속 ▲주간 스쿨존·행락지 단속 및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중이며 다음달 말일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이륜차,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도 포함된다.
한편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기준이 개선되면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등)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하여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음주운전 피의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게 되었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