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농촌을 위해 후불제 장례상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조합원의 복지 지원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군산원협은 최근 ㈜농협파트너스와 후불식 상조 장례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고계곤 조합장과 임원진, 조현선 농협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농업인 조합원의 장례복지 진흥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후불식 상조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리무진 차량 제공(50만원 상당)은 물론,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또 장례 전용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접수하면 전문성과 품격을 겸비한 장례지도사가 전국 어디든 2시간 이내 방문해 장례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군산원협은 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등 다수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원과 관내 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할인제공 등의 공익적 활동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군산원협을 이용하는 전 고객들에게도 조합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내 최초로 조합원뿐만이 아닌 예금, 대출, 카드, 보험사업 등을 이용하는 준조합원까지 배당을 실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연체비율 0.03%로 클린뱅크 달성 ▲대손충당금 100%이상 적립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CAMELS 등급’과 ‘경영실태평가 1등급’으로 세계 경제 불황 등 힘든 상황에서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고계곤 군산원협 조합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품격 있는 장례 문화 정착으로 조합원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해 당기손익을 증가시켜 조합원과 군산원협 이용하는 일반고객(준조합원)들에게 이용고 배당액을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