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관내 PM 이용 잦은 곳 중점 순찰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하절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잦은 구간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며 단속을 펼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미만은 면허취득이 불가해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은 이용이 제한돼야 하지만, 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이용해 어플에 인증·대여하는 등 무분별한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
교통관리계는 학생들이 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수송동, 조촌동 일대 등을 순찰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활동과 함께 관내 학교, 관공서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포스터를 부착하며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면허 없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