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나운동 숲이든빌리지’ 일원에 6시 기준으로 대피병령을 내렸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숲이든빌리지 일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 있는 주민과 자동차 등은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피하지 않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성이 높다”며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주민대피 등 업무추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