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시행한다.
송미숙 군산시의원이 발의하고 원안 가결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원범위 확대, 거주기간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은 신생아에서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로 확대되고 ▲관내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출산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어 ▲지원금 신청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지원액을 차감하던 것을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받는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만 차감하는 것으로 완화 ▲지원금액은 심한 장애의 경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러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출산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