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처리 과정에서 현장 조사와 사업주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산지사 관계자가 사업주의 항의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지사는 최근 군산지역 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A씨의 산재보험 요양 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며 이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사업장 B대표는 군산지사에 불인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대표에 따르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처리 과정에서 회사 소속 부서장 확인서, 차량 운행 일지, CCTV 영상, 차량 사진 등 불인정 관련 제반 자료를 보내고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현장 조사 한번 없이 팩스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B대표는 군산지사 담당 직원 C씨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특히 B대표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군산지사 C씨의 고압적인 민원 대응에 대해서도 단단히 화가나 있는 상황이다.
군산지사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처리 결과에 대해 전화를 통해 “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결정했느냐”고 묻자 “지금 따지려고 전화했느냐”며 고압적이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B대표는 “산재보험 요양 급여 신청과 관련해 군산지사가 신청자 A씨와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군산지사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 행태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의 C씨는 “신청자와 회사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요구하지 않아서 의사진단서와 자문의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승인을 결정했다”며 “상황에 따라 현장을 나가지 않고도 요양 급여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인의 항의에 대해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고압적으로 느꼈다면 다시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B대표는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일방통행식 업무로 인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감사원 심사 청구나 행정 소송 등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