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을 반려동물 보살피듯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반려해변 제도’가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기업, 단체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반려해변 제도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반려해변 제도는 특정해변을 민간(기업․단체․학교 등)이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변입양 프로그램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로 기본 참여기간 2년 동안 반려해변에서 연3회 이상 정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HD현대인프라코어(선유1구 옥돌해변), 6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선유3구 옥돌해변)에 반려해변을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해변에 대한 정화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정화활동은 기업과 단체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이 직접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을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기회가 되고 있다. 또 정부 차원의 수거사업과 연계한 민간의 주도적 활동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시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반려해변 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과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방안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 주도적인 참여와 시민 인식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반려해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