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하며,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된다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함께 운영하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 17일~10월 10일)은 신고 접수 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며,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며, 특히 이번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병행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사실 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