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을 15일 강제퇴거 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어획량 미기록 등 조업일지 부실 기재)로 나포된 중국선적 25톤 저인망어선 요단어운 55547호를 강제퇴거 조치 한 것.
요단어운 55547호(중국 요녕성 동강선적)는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해 선장 등모(38세, 중국 요녕성 동강시)씨와 기관장 왕모(37세)씨는 구속됐고, 선박은 군산시 중동소재 S조선소에 위탁관리 상태로 있다가 15일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