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위생업소 등의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관련법에 의거 관련 단체별 일정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위생교육 대상은 시에 영업신고 및 등록된 공중위생업소 1,698개소와 노래연습장 169개소, 식품접객업소 8,367개 등 모두 1만528개소다.
위생교육은 업종별로 단체에서 주관해 일정별로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위생업소는 1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관리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모두 83개소로 공중 15개소, 식품 68개소가 위반했으며, 업종별로 과태료가 20~6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많은 영업자분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생교육을 통해 업소를 보다 친절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다시 찾고 싶은 군산 위생업소의 이미지를 높이길 바라며, 지속성장하는 경제도시, 군산다운 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안전한 위생업소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