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지난 2일 군산항 4부두를 방문해 현장의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폭염 수준이 가장 강한 오후 2시 30분부터 군산항의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군산 4부두는 자동차 전용 부두로 자동차 선적을 위한 야외작업과 선적 후 고박을 위한 선박 내 실내작업이 혼재돼있다.
특히 선박 내 고박작업은 작업장이 실내지만 일반 거주시설과 달리 높은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진다.
군산지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대책에 실내 작업장을 포함해 ‘물, 바람, 휴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상황 발생시 작업중지과 의료시설 후송 등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아울러 사업장 수칙으로 온·습도계 비치와 정기적 온도 확인 등을 정하고, 작업자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측정된 온·습도를 기준으로 체감온도를 산출해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당부했다.
전현철 지청장은 “최근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높은 기온에 노출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군산지청은 1일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8월 한 달 동안 고용부, 안전공단 등 가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노사가 합심해 현장 작업자들에게 온열질활 예방수칙이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