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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관료에 천정서 비는 ‘줄줄’

군산교육문화회관 체육관, 턱없이 비싼 대관료에다 시설낙후 등으로 인해 운동을 함께하는 동호인들에게 핀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2-16 16:44: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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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인인 김 모(35 자영업)씨는 최근 군산교육문화회관 체육관(조촌동 학생종합회관 체육관)을 대관했지만 턱없이 비싼 대관료에다 시설낙후 등으로 인해 운동을 함께하는 동호인들에게 적지 않은 핀잔을 들어야 했고, 해당 체육관은 동호인들로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김 씨는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평소 운동을 하던 모 초등학교가 최근 졸업식 예행연습을 이유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조촌동에 위치한 군산교육문화회관을 대관해 동호인들과 함께 운동을 했다.

 

하지만 턱없이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자 체육관 천정 서너 군데에서 비가 새는 바람에 운동을 하던 동호인들이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불안감 속에서 운동을 해야만 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체육관의 경우 평일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5만원의 대관료와 함께 샤워시설의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사용료 2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 야간의 경우에는 해당요금(수도사용료 포함)의 50%를 할증한 대관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야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기 위해 대관을 할 경우 대관료와 수도사용료 7만원에 야간 할증 3만5000원, 부가세 10%를 합한 11만5500원을 납부해야만 4시간동안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는 규모와 시설 등이 비슷한 군산시 청소년회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요금으로 청소년회관은 4시간을 이용할 경우 야간이라고 해도 4만5000원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관리주체를 떠나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상 또는 실비만 받고 임대해 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임에도 지나치게 높은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시설낙후로 인한 부상 등이 우려됨에도 개선도 하지 않은 채 대관을 강행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문화회관 체육관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제정된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관료가 정해 있다”고 말하고 “천정에서 비가 새는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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