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만재흘수선 초과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적극적 예방 활동 추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지난 4일 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전복사고 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해경은 최근 어선 항해 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고, 어민 등 어업종사자에게 복원성에 대한 이해와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군산시청, 군산어선안전조업국, 군산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군산대학교, 어촌계협의회, 군산 자망・복합어선협회, 선박 건조・수리업체 등 11개 기관과 단체에서 19명이 참석해 ▲어선 전복사고 현황과 사례 공유 ▲복원성에 대한 이해와 관계법령 검토 ▲어선 전복사고의 예방 및 교육 방법, 관련 절차 등 복원성 상실로 발생할 수 있는 어선 전복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경은 전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과 시청각 교육자료 제작, 어선 건조 시 부터의 문제점 발굴, 과적·만재흘수선 초과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경채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예방업무 추진으로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바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해 중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는 총 12건이고, 그 중 5명의 사상자(사망 4명, 실종 1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선 톤급 별로 살펴보면 5~10톤급 어선이 7척으로 58%를 차지하고, 업종별로는 어장관리선・기타선박이 각 3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