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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최대 12만원 상당…단속 규정도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8-09 10:07:42 2023.08.09 10:07: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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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이달부터 인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를 포함한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승강장,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개 장소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계도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통학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 승강장을 비롯해 새롭게 인도(보도)가 추가됐으며 기존에 비해 단속 규정 또한 더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됐다.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기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선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외에 교차로 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주정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에서는 차체가 횡단보도 영역을 침범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차체가 횡단보도 정지선 위나 횡단보도 면적 위에 주·정차했을 때 단속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차량 바퀴 기준이었지만 차체 기준으로 바뀌어 한층 강화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인도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유예 시간이 10분에서 1분으로 대폭 강화됐다”며 “해당 개정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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