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기계장비를 그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 차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단, 피해차량의 가액(신제품 구입 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멸실·파손된 차량, 기계장비의 말소등록 시 말소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증명서와 폐차장으로부터 폐차확인서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호우피해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