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군산시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호우․강풍․풍랑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군산시 서수면을 포함해 도내 6개 시군(3개 시군 전체, 3개 시군 읍면동)을 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선포했다.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5mm, 군산시 572mm의 강우가 내려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3건의 피해와 농경지 2만8,427ha 등 사유시설 10만2,012건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시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과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군 등과 함께 도정 역량을 집중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피해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