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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지 주유취급소 …용도페지 신고 해야

군산소방서, 관내 장기간 미사용 8개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나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8-18 11:25:47 2023.08.18 11:25: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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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장기간 사용 중지(휴지) 중인 관내 주유취급소 8개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대대적 현장 확인에 나선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가 사용 중지에 들어가면 소방 검사 등 각종 점검에 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 이에 현장 확인 시 위험물 관련 안전조치 및 사용 재개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며, 장기간 사용 중지 주유취급소는 용도폐지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용 중지 대상 안전조치 방법으로는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제거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 ▲중지 사실을 게시해야 하며, 위험물제조소등을 사용 중지는 중지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재개는 재개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구창덕 서장은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제조소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도폐지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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