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인증 기본교육을 추진하며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층 농가에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2018.12.31./시행 20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 인증과 인증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을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은 온라인상에서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령농가를 위해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지난 17일 대면교육이 이뤄졌으며, 교육내용은 친환경 농업 정책방향과 인증농가 준수사항, 친환경 농업의 기본원리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2024년부터는 GAP인증교육과 친환경 인증기본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자체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 이수의 편의성이 증대될 예정이다. 현재 시 친환경 인증 현황은 농산물 105건, 취급자 12건, 가공인증 5건으로 모두 122건이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친환경 인증기본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농가의 편의가 클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이 점점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