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해 도심 대기오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다만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차량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매월 첫째주 월·화요일 월명종합경기장 앞에서 무료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경유차량은 매연기준 초과여부, 휘발유·가스사용 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공기 과잉률 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점검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정비·점검을 받도록 계도하는 한편 무료점검기간 이후에는 노상 및 비디오 단속을 집중 실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사용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