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군산지청과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했고, 소규모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지난 29일 오후 4시부터 조촌사거리외 2개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군산지청은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31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지역별 설명회 또는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 지역별 직능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 활용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현철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