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오는 9월 중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시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구암동 현대아파트 일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일원,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일원, 미장동 택지지구 일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 시,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외항로 619)’ 홍보도 병행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시에서는 불법 밤샘 주차가 근절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들도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