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군산경찰서와 합동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6일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오식도동 일원(IBK 기업은행 주변 등)에서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실시한 이번 단속은 오식도동 일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이륜자동차를 불법으로 운행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시 공무원과 경찰(순찰차‧경찰오토바이 등) 15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로,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안전기준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앞서 시와 군산경찰서는 지난 4월과 6월에도 각각 합동 단속을 실시해 미사용 신고 오토바이 등에 대한 소유자(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등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단속 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는 사안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하에 추후에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