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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중대재해 '제로화’ 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건설 현장소장 등 대상 ‘긴급 안전보건교육’ 마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9-13 07:29:29 2023.09.13 07:29: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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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건설 현장소장 등 대상 ‘긴급 안전보건교육’ 마련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이 기업 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지역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과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1일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시급히 차단하고,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한다.

 

전현철 지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의 키맨(Keyman)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다양한 안전기법 및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히 안내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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