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9월 1일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8%까지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노령연금 개시연령도 2033년 이후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개혁 시나리오>
보험료율 | 지급 연령 | 기금 수익률 | 소진 시점 | 보험료율 | 지급 연령 | 기금 수익률 | 소진 시점 | 보험료율 | 지급 연령 | 기금 수익률 | 소진 시점 |
12% | 68세 상향 | 1% 상향 | 2080년 | 15% | 68세 상향 | 1% 상향 | 고갈 안됨 | 18% | 68세 상향 | 1% 상향 | 고갈 안됨 |
0.5% 상향 | 2073년 | 0.5% 상향 | 2091년 | 0.5% 상향 | 고갈 안됨 | ||||||
유지 | 2069년 | 유지 | 2082년 | 유지 | 고갈 안됨 | ||||||
65세 유지 | 1% 상향 | 2070년 | 65세 유지 | 1% 상향 | 2084년 | 65세 유지 | 1% 상향 | 고갈 안됨 | |||
0.5% 상향 | 2066년 | 0.5% 상향 | 2076년 | 0.5% 상향 | 2093년 | ||||||
유지 | 2063년 | 유지 | 2071년 | 유지 | 2082년 |
올해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매년 0.6%포인트씩 10년간 15%까지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금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자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국민연금의 핵심은 ‘노후보장’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올리자는 내용은 개혁안에 제외되어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도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백기간이 5년이나 되는데 정년 연장 등 대안 없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3년이나 더 늦추자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도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고 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논의와 연금개혁과 연관된 노동개혁도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가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개혁으로 세대를 이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