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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나서

무단 출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9-19 13:36:50 2023.09.19 13:36: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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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출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오는 10월 29일까지 6주간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 연안해역에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은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4개소와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일원 5개소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1개소 ▲새만금 신항만방파제 1개소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 도래와 갯벌 체험 등 연안 나들이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출입통제장소에는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파제 테트라포트 위에 올라가는 행위는 실족 위험이 매우 높으니 절대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입통제구역에서 발생한 고립사고는 1건이며 무단출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6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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