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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9-20 13:44:57 2023.09.20 13:44: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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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오는 10월 4~18일까지(2주간) 소·염소의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지난 2017년 9월부터 연 2회(4‧10월)로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으로, 백신접종 소홀, 농장별·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접종 누락을 해결하고자 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와 구제역 유입 원천 차단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315호에서 1만6,000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염소 500두 미만)는 공수의와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한다.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염소 500두 이상)는 백신 구입과 자가접종을 시행해야 하며, 고령, 질병, 거동 불능 등 자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 지원을 의뢰해 접종받을 수 있다.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 후 4주 이내, 출하예정일 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 등으로 접종을 유예할 수 있지만, 임신 등 유예 원인 해결 후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구제역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해 저조한 경우(소 90% 미만‧염소 80% 미만)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종 검사 결과가 법적 기준치(소 80%‧염소 60%) 미만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구제역 발생에 대한 차등 보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현수막,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우리 시를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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