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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군산농협 비위행위 방관!”

농협 노조, 기자회견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등 촉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9-22 11:48:54 2023.09.22 11:48: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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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노조, 기자회견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등 촉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농협중앙회로 남을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의 군산농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장과 경영진들의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 각종 비위(非違) 혐의가 있는 군산농협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임동철.이하 농협 노조)은 2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군산농협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산농협은 노사분규가 2년째 진행 중으로, 군산농협 조합장과 경영진들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횡령 혐의, 친인척 비리, 형사재판 진행, 노동부 검찰 기소 등 여러 비위 혐의가 존재함에도 농협중앙회가 징계 등을 하지 않고 있어, 군산농협 경영진과의 관계에 의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농협중앙회 감사부서가 지난 5월 정기감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지만, 4개월 동안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군산농협은 가해자를 승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협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농협중앙회는 즉시 이유를 언론에 공개할 것 ▲가해자의 승진을 취소할 것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은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 ▲부당징계와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 ▲단체 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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