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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동킥보드 위반행위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9-22 11:54:42 2023.09.22 11:54: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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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위반행위 또한 끊이지 않아 단속을 강화한다.

 

교통관리계는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이 잦은 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무면허·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탑승정원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면허가 없는 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이용하여 어플에 인증·대여하거나 심지어는 인증이 없어도 사용 가능한 업체도 있어 무분별한 이용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미만은 면허취득이 불가해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은 이용이 제한돼야 하지만, 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이용해 어플에 인증·대여하는 등 무분별한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

 

교통관리계는 학생들이 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수송동, 조촌동 일대 등을 순찰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활동과 함께 관내 학교, 관공서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포스터를 부착하며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환 군산경찰서장은 “전동킥보드는 운행 중 신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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