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류재우) 형사2부는 지난 20일 새만금 공사현장 등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허위·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1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5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소재 건설회사인 S토건㈜ 관리이사 겸 감사 엄 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집행과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던 엄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여 동안 S토건측이 공사를 진행하던 새만금 공사현장(2공구)를 비롯해 전국 10여개 공사현장에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노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11억43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51억8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씨가 공사현장 일용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지출장부를 꾸민 뒤 허위·과다계상된 노무비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엄씨는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44억9000여만원을 퇴직 위로금과 임원 판공비, 현장소장 판공비, 직원 성과금 및 특별 상여금 등으로 사용하고, 6억9000여만원은 자신 및 타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입금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구입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