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와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신고 시 수반되는 재산조회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한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 조회대상 2종(어선 소유내역‧4대사회보험)이 추가됐고, 신청 기간이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직접 개별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사망자에 대한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이 가능하다.
또한 피후견인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지만,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
결과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등 안내에 따라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건축물 관련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알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비하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잘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