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전국 동시어업 허가(연안과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과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시에 등록된 어선은 모두 1,741척으로,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904건(연안어업 852건‧구획어업 52건)이다.
구비서류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허가내역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연안어업 허가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과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한 건의 어업허가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