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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11월 24일 본격 시행

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제공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10-10 17:20:07 2023.10.10 17:20: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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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제공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음 달부터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에 따라, 군산시는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알리기 위한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처벌 강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으로 전국 카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품이 사라진다.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카페 등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둔 갈등과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다음 달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시설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 종이컵, 접시,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비닐봉투 등의 제공과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가 금지된다.

 

또 ▲대형매장 뿐 아니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에서도 일회용 봉투·쇼핑백 등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으며, ▲비가 올 때 우산에 씌우는 비닐봉투와 일회용 응원용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목욕탕에서 일회용 목욕용품의 무상제공도 하면 안된다.

 

만약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11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대부분 카페·식당 등에선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식품자동판매업종'으로 등록된 무인카페 등 무인점포에선 여전히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매장 내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 것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실질적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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