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노인회,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안전소양교육
(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이하 군산시노인회)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과 소양 및 성희롱 예방교육과 노인 인권 및 장애인 인식개선 등 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7일간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 등 참여자 거주지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으며, 동지역은 군산시노인회관에서 이뤄졌다.
또한 사회서비스형은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3차에 걸쳐 474명을 대상으로 유춘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산성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노인 인권,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아동 학대 예방 등의 주제로 군산시노인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제23·2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14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함을 원칙으로 현재 총 1,874명(경로당관리원 911, 드림봉사단 572, 노노케어 355, 경로당코디봉사단 36)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2시간 이상(안전교육 5시간 포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래범 군산시노인회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어르신들이 책무성을 갖고 성실히 참여함으로써 ‛2022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서 복수유형(공익형·사회형) 수행기관 중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영예의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참여자는 물론 수혜자와 수요처가 만족할 수 있는 더 많은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