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해 ‘탄소 중립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된다.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식당‧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점과 제과점에서의 비닐봉지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이후 법률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시는 1회용품 사용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계도 기간 중 대상 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와 현장점검을 병행 추진해 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에서는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1회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관내 카페를 대상으로 텀블러 사용 인센티브 지급제도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해 탄소 중립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