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사고 제외 다른 개인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
군산시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함에 따라, 시민들이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보호하고,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군산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항목을 추가 가입(10월부터 적용)했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어디든 발생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매년 보험을 갱신한다.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월 20일부터 보장이 개시됐으며,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 중이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의 발생 시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비는 4개 항목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야생동물 피해 상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지급해 왔다.
시는 거기에 더해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지난 1일부터 보장을 개시해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단주 수에 따라 4주 이상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하며, 다른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 “이번 보장항목 확대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시민이 없도록 주요 도로 홍보 현수막, 병의원 배너설치, 읍면동 순회홍보, SNS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청구하고, 지난 연도의 사고는 연도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가능한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