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건축허가를 내라고 해놓고 많은 시간과 돈까지 들였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축주 K씨는 최근 군산시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K씨는 지난해 7월 군산시 나운동 은파유원지 주변에 있는 자신의 땅 1067㎡ 에 2층규모의 보트클럽하우스를 짓기 위해 군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K씨의 보트클럽하우스는 각종 배와 장비보관창고, 사무실, 탈의실, 커피숍 등이 들어설 건물. 이 보트하우스는 지난 82년 전국체전을 치렀던 장소일 뿐 아니라 26년동안 카누연습장으로 활용돼온 체육시설이다.
K씨는 지난해 5월 전북도로부터 보트하우스 건축승인과 함께 시로부터 건축허가 절차를 밟으라는 통보를 받고 본격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K씨는 지난 2004년 시로부터 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와 함께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기존 건물철거 요청을 받고 이에 적극 협조했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전북도의 승인이 난 만큼 건축허가 신청을 내라는 시 담당자의 말을 믿고 지난해 7월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또 건축허가 서류에 문제가 있으니 보완 제출하라고 요구해와 신청서류를 자진 철회한 뒤 2개월후에 다시 제출한 것.
\"수개월동안 물빛다리 완공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가 있으니 건축을 미뤄달라는 시의 협조요청에 참고 묵묵히 기다려온 결과물이 이것이 말인가요.\"
하지만 K씨에게는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군산시 반려처분 만 되돌아왔다. 시는 지난달 말 보트클럽하우스는 카누 및 조정관련 공공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개인의 식음시설은 조성계획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수변산책로 노선계획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은 처분을 했다.
이에 K씨는 기존 카누연습장과 점포시설을 조성계획에 반영, 승인받은 만큼 건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씨는 \"시 계획에 충분한 협조를 한 결과가 이런 것이냐\"고 들고 \"조만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충분히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